안녕하세요, 위너고시 입니다.
올 해의 화두,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을 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만약 사고가 난 이후 곤란한 상황에 대처하는 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1995년부터 시행되었지만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22조 (미수금의 대지급)으로 보장받는
바로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인데요,
'응급환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비를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응급의료비용을 국가 의료기관에서 대신 지급해주고 나중에 환자로부터 돌려받는 제도' 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응급상황"에 해당시 어느 병원에서든 이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에서 정하는 응급상황"에 대해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별도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신경학적 응급증상(급성의식장애,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손상), 심혈관계 응급증상(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중독 및 대사장애(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외과적 응급증상(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중상, 다발성 외상), 출혈(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안과적 응급증상(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알러지(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등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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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 외에도 적용 범위가 넓으니 응급상황에 지원이 필요할 시 해당사항인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용의 절차는,
① 먼저 병원의 응급실 근무 직원에게 환자의 신분을 알립니다.
②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고 말합니다.
③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하여 병원에 제출합니다.
만약!! 이용 대상에 해당이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대불제도 이용을 거부할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관리부(02-705-6119)로 연락하셔서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한 이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환자 퇴원 후 청구서를 받습니다.
환자 본인 또는
상환 의무자(배우자, 1촌 이내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 부담 의무자)는
은행이나 지정된 계좌로 대지급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사정에 따라 진료비는 최장 12개월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좋은 제도이니 꼭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잘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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