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벌써 7월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네요.
시험 준비 하고 계신 분들이 그다지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은
장마철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날씨에도 꿋꿋이 공부하시는 분들만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새기시길 바랍니다 ::-D
오늘은 2016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공고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27회 공인중개사 원서 접수기간이 바로 한 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죠.
원서 접수기간에 다시 한 번 알려드리겠지만,
미리 미리 준비하는 자에게 행운의 여신도 미소를 지을 거라 생각합니다.
1. 27회차 공인중개사 시험일정
원서접수기간 : 2016.08.08 (월) ~ 2016.08.17 (수) (10일간)
시험 시행일 : 2016.10.29 (토)
합격자 발표일 : 2016.11.30 (수)
1차 시험과 2차 시험 동시접수하고 동시에 시행된답니다.
2. 시험시간
구분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
일반인 |
시각장애이(맹인) |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
1차 시험 |
2과목 (과목당 40문제) |
8:30 까지 |
9:00 ~ 10:40 (100분) |
8:30 까지 |
9:00 ~ 11:30 (150분) |
2차 시험 |
3과목 (과목당 40문제) |
11:30 까지 |
12:00 ~ 14:30 (150분) |
12:00 까지 |
13:00 ~ 16:45 (225분) |
3. 응시자격
*제한없음
다만,
① 법률 제4조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자의 그 제한기간이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경과되지 않은 자
② 법률 제6조에 따라자격이 취소된 자
③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는 응시할 수 없음
4. 응시과목 및 출제비율
구분 |
시험과목 |
시험범위 |
출제비율 |
제 1차 시험 (2과목) |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 참조) |
85% 내외 |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 참조) |
15% 내외 |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민법의 범위 - 총칙 중 법률행위 -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 계약법 중 총칙, 매매,교환,임대차 |
85% 내외 |
|
민사특별법의 범위 - 주택임대차보호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가등기담보 등에 대한 법류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15% 내외 |
||
제 2차 시험 (3과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 실무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
70% 내외 |
중개실무 |
30% 내외 |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부동산등기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세법 |
부동산등기법 |
30% 내외 |
|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절 및 제3장 |
30% 내외 |
||
부동산 관련 세법 (상속세,증여세,법인세,부가가치세 제외) |
40% 내외 |
||
부동산 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 되는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0% 내외 |
|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30% 내외 |
||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 |
40% 내외 |
「부동산학개론」 시험범위 세부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부동산학개론」 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구분 |
목차 |
|
부동산학 총론 |
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 부동산의 특성(속성) |
|
부동산학 개론 |
1) 부동산 경제론 |
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② 부동산 가격이론 ③ 부동산의 경기변동 |
2) 부동산 시장론 |
① 부동산시장 ② 입지 및 공간구조론 |
|
3) 부동산 정책론 |
①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② 토지정책 ③ 주택정책 ④ 부동산 조세정책 |
|
4) 부동산 투자론 |
① 부동산 투자 이론 ②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
|
5) 부동산 금융론 |
① 부동사나 금융 증권론 |
|
6) 부동산개발 및 관리론 |
① 부동산 이용 및 개발 ② 부동산 관리 ③ 부동산 마케팅 |
|
부동산 감정평가론 |
1)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2) 감정평가방식 3)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5. 합격자 결정 방법
* 제1.2차 공통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
※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이를 무효로 함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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