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부과목
안녕하세요~ 위너고시입니다^^
오늘은 자격증 시험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하는데요!!
많은 자격증 시험중에서 오늘은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인중개사 공부과목 부터 알아보자면,
공인중개사 공부과목은 총 5과목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보게되는데요.
1차시험에서 2과목을,
2차시험에서 3과목을 보게됩니다.
공인중개사 1차시험 공부과목
1. 부동산학개론
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공인중개사 2차시험 공부과목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2.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렬
3.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이렇게 공인중개사는 총5과목을 보게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매과목 100점만점으로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하면 합격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일정한 수수료를 받아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중개를 業으로 하기위해
부동산중개업법으로 정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자를 말하는데요~
정부에서는 무자격자의 부동산중개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 등록시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를
의무채용하도록 법안을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부동산 관련업무를 수행하는데 자격증이 필수요건임을 알 수 있어요.
기존의 부동산 중개업은 개인을 상대로 주택이나 건물의
임대 및 매매 등을 주업으로 하였으나 요즘은
해외의 외국인 투자자 유치 및 토지나 건물을 하나의 투자대상으로
인식하여 그린벨트에 관한 투자나 매매 및 재개발 또는
기업체 소유의 부동산도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컨설턴트
사무실을 개업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어 매매가 자주 이루어지게되면
공인중개사 사무소마다 엄청난 중개수수료의 수입을 올리게되므로
공인중개사 자격증만으로 사무실만 준비되면
또 다른 자본이 필요없는 IMF형 유망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대기업의 부동산 관련부서
및 부동산 컨설팅 전문회사, 부동산 중개법인 회사 등에
취업하여 전문인으로 안정된 직장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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