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과목 안내
안녕하세요 ㅎㅎ
오늘은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을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중개를 업(業)으로
하기위해 부동산 중개업법으로 정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앞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해가 지날수록 더욱 더 전문적이고
심도깊은 출제가 예상되는데 이는 부동산 거래의 공정성과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정책방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1년에 한번 치러지는 시험으로
2016년도 공인중개사 시험은 10월29일로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원서접수는 8월8일~8월17일 이 기간동안 진행이되니
내년 공인중개사 시험을 응시하시는분들은
원서접수기간내에 꼭 원서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은 총5과목인데요~
1차시험과목은 2과목이며
2차시험과목은 3과목입니다.
1차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에는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2차 공인중개사시험과목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이렇게 시험과목이 나뉘어져요 ~
공인중개사는 매과목 100점만점으로하여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하면 합격입니다.
※1차시험에 불합격한자의 2차시험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이를 무효로 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과목과 하는일, 시험합격기준까지 알아봤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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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실 수 있으니 언제든지 상담 받아보시길 바랄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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