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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고시 /공무원

9급공무원 선택과목 조정점수제란??

9급공무원 선택과목 조정점수제란??



4월 18일이면 국가직 공무원시험이 시행됩니다.

모두들 열심히 마무리 공부하고 계신가요?

제가 가끔씩 9급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공무원시험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곤 했는데요

오늘은 공무원시험에서 선택과목 조정점수제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조정점수는 서로 다른 시험과목을 선택한 수험생들의 성적을

동일한 척도로 비교할 수 있도록 조정한 점수입니다.

9급공무원 시험에서 선택과목이 도입되면서 적용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과목간의 난이도 차이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긴 하지만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죠. 상당히 근소한 차이만으로도 당락이 갈리기 때문에

득점하기 쉬운 과목에 수험생이 몰리거나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합격이 결정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급공무원시험 조정점수제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조정점수는 과목간 난이도에 따른 점수 차이를 보정해주어

난이도가 높은 과목은 평균이 낮으므로 조정점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난이도가 낮은 과목은 상대적으로 조정점수가 내려갑니다.



조정점수는 해당과목을 선택한 응시자 전체를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계산식에 따라 조정점수를 산출하여 적용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국내 대부분의 시험이 조정점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조정점수

={(응시자의점수-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수)/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

X10+50


원점수와 조정점수 어느 하나라도 만점의 40%이상일 경우 과락을 면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즉, 원점수가 35점이라도 조정점수로 41점이 되었다면 과락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원점수는 40이 넘지만 고정점수는 40이 넘지 않는 경우도 과락처리되지 않습니다.



9급공무원 선택과목 조정점수제에 대해 잘 알아보셨나요?

따라서 선택과목도 다른 사람을 쫒기보다는 본인이 자신있는 과목으로 하시고

난이도가 높더라도 조정점수가 들어가니까 안심하고 시험 보시길 바랍니다.



국가고시정보지원센터에서 공무원시험에 대한 자료와

무료 상담을 통해 9급 공무원의 꿈을 키워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