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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고시 /공무원

2015년 공무원 시험, 7가지 제도적 변화

2015년  , 7가지



공무원시험이 한창인 요즘 어느때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실 수험생 여러분

올해부터는 공무원 시험에 조금씩 제도적으로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요

지난해와 달라지는 2015년 공무원시험의 제도적 변화를 살펴보고

본인에게 유리하게 변했는지 아닌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2015년 공무원시험 제도적 변화 그 첫번째는,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지역구분모집 선발에서의 면접이 

각 지역이 아닌 서울, 경기권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지방에서 시험을 보신 분들에게는 조금 번거로운 소식이 아닐까 하는데요

먼 길을 오시게 될테니 당황하지 마시고 한번쯤 미리 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접수취소기간이 당초 7일에서 3일로 단축된다고 합니다.



2015년 공무원시험 제도적 변화 그 두번째는,

서울시 공무원시험 문제가 4지택일형으로 변경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시험은 5지택일형이었는데요, 이번에 변화로 인해

수험생들의 부담이 조금 덜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5년 공무원시험 제도적 변화 그 세번째는 바로

지방직 거주지 제한의 변경 사항입니다.

지방직을 지원하실 때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거주지 제한에 관한 것인데요

대부분 현행을 유지하지만 강원도의 경우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강원도와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등 4개 지역의 거주지제한은 변경이 없지만

동해시와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양양군, 평창군, 철원군 등 15개 지역은

변경이 있을 거라고 하네요.




이것은 한 수험생이 거주지 제한에 대한 이중제한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것에

인권위고 수험생의 손을 들면서 개선을 권고하였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과거 3년이상 응시지역 거주 사실과 현재도 거주해야 응시가 가능했지만

강원도의 15개 지역에서는 거주지 제한을 기존에서

시험공고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으로 되어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해 3년 이상인 자로 변경되었습니다.



2015년 공무원시험 제도적 변화 네번째는,

경찰, 소방직 공무원들 체력시험에 도핑테스트가 실시된다는 것입니다.

대상에는 경찰 소방직 공무원뿐 아니라 국가직의 교정, 철도경찰도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이는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에서 약물사용을 통한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분석결과 금지약물 복용이 확인된 경우라도

치료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일정한 소명절차를 거쳐 구제받을 수 있으니

감기약 등과 같은 약물 복용사실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시험에 임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답니다!



2015년 공무원시험 제도적 변화 다섯번째는 

군무원 채용 응시자격의 완화입니다.

국방부는 군무원 채용과 관련된 각종 응시자격 기준을 완화했는데요



우선 연령제한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공채의 경우는 40세, 특별 채용의 경우는 40세~53세로 제한했던

일반, 기능 군무원 응시 사한연령을 전면 폐지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종별 정년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응시가 가능하도록 바뀌었다고 해요.

보통 정년은 60세 정도이니 나이제한으로 군무원에 도전하지 못하신 분들도 도전해보세요!



또한 산업기사 이상만 가능하던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경력기준은 

기능사 자격 취득 후 일정기간(2-4년이상)의 경력을 갖춘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완화했습니다.



또 일반군무원 공채 시 자격증과 면허증 소지자에 한해

응시자격을 부여하던 제한도 완화하면서

사서 등 자격증이나 면허증이 필요한 일부 필수직렬을 제외한 나머지 직렬은 응시제한을 폐지했습니다. 

이것으로 많은 분들이 군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네요!



또한 다은 공무원 채용에 비해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있었던

일반 기능 군무원 특별채용시 직권면직 경력자의 응시를 제한하던 규제도 폐지하였습니다.

다가가기 어렵기만하던 군무원 응시의 길이 넓어져

응시자가 꽤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전망입니다.



2015년 공무원시험 제도적 변화 그 여섯번째입니다.

사회복지직 접수시 자격증번호와 취득 예정일을 필수로 입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회복지직은 최종 시험일까지 사회복지 자격증 3급 이상을 가져야 하는 요건이 있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사회복지직 시험을 모의고사라는 느낌으로 응시하고

결국 자격증이 없어서 최종에서도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자격이 박탈되거나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자격증 미소지자의 응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접수시에 자격증 번호와 취득 예정일을 입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접수시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바로 따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증을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취득해야 한다는 법령을 바뀌지 않았으니

취득 예정자분들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2015년 공무원시험 제도적 변화 일곱번째 입니다.

바로 지역인재 9급의 경우 직렬유관 자격증 소지시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지역인재 9급 선발의 필기시험 각 과목 40%이상 득점자 중

선발 직렬 관련학과를 이수하고, 정부가 요구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각 과목별 만점의 2%~4%의 가산점의 부여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직렬에 맞는 자격증을 살펴보시고

자격증 취득 계획을 세우시거나 가산점을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