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소방직 공무원이 되려면?
소방직 공무원이라고 하면 흔히 화재발생시 출동하여 진화 및
소화업무만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실텐데요
소방직 공무원은 그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화재진화 업무보다는 일상적인 소방예방 업무가 더 많은데요.
소방예방업무란 화재발생이 가능한 모든지역, 모든 장소, 모든 시설물들을
평소에 점검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발생시 조속한 경보체계로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업무를 총과하여 일컫습니다.
소방직 공무원은 점점 많은 인원을 채용하고 있으며
시험과목별로 출제 수준이 다른 직렬에 비해 그리 높지 않아
안정된 공무원직을 선택하려는 많은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직종입니다.
소방직 공무원은 총 4차에 걸쳐 시험이 이루어집니다.
일단 1차는 필기 시험으로 시험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공개경쟁 소방분야 채용의 경우 국어, 한국사 영어를 필수로 보고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을 선택하여 시험을 봅니다.
제 2차 시험은 체력시험으로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6개 종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제 3차 시험은 신체검사 및 적성 검사 입니다.
신체검사는 지정병원에서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적성검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 들을
검정하여 그 결과를 면접시험에서 활용합니다.
제 4차 시험은 면접시험입니다.
합격자 결정은 1단계 집단면접과 2단계 개별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특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이 됩니다.
최종합격은 면접시험 합격자중에서 필기시험성적 65%,
체력시험성적 25% 및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합니다.
소방직 공무원은 다른 직렬과 다르게 나이제한이 있는데요
공개경쟁채용의 경우 21세 이상 40세 이하이며
제한경쟁특별채용의 경우 20세 이상 40세 이하만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체력적인 것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한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제대 군인은 군복무기간에 따라 응시연령을 1~3세 정도 연장 가능합니다.
소방직 공무원은 소방차를 운전해야 하기 때문에
제1종운전면허중 대형 면허 또는 보통 면허를 소지한 자에 한해 응시가 가능합니다.
소방직 공무원 도전하기 어렵지 않죠?
소방직 공부원 확실히 준비하셔서 반드시 합격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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