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공고
1. 2015년 경찰공무원 채용인원
2015년 경찰공무원은 총 3200명의 인원을 뽑기로 하였습니다.
구 분 |
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총 계 |
3,200 |
828 |
344 |
158 |
122 |
90 |
112 |
58 |
383 |
148 |
106 |
112 |
90 |
140 |
188 |
250 |
71 | |
일 반 공 채 |
남 |
2,454 |
588 |
276 |
132 |
96 |
64 |
79 |
36 |
330 |
116 |
74 |
80 |
58 |
108 |
146 |
208 |
63 |
여 |
346 |
78 |
50 |
8 |
8 |
8 |
15 |
4 |
11 |
20 |
20 |
20 |
20 |
20 |
30 |
30 |
4 | |
경찰행정학과특채 |
280 |
42 |
18 |
18 |
18 |
18 |
18 |
18 |
42 |
12 |
12 |
12 |
12 |
12 |
12 |
12 |
4 | |
101경비단 |
120 |
120 |
2. 2015년 경찰공무원 응시원서 접수
2015년 경찰공무원 접수 기간
‘15. 1. 6(화)~1. 15(목) 18:00까지
※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일체 수정이 불가능하며 접수 취소는 1. 22(목)~ 2. 10(화)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와 관련 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지방청에 접수 할 수 있습니다.
※2015년 경찰공무원 응시원서 접수는 인터넷으로만 가능합니다.
2015년 경찰공무원 접수 방법
1)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police.go.kr)에서 접수하며 접수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칼라사진(3cm×4cm)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응시수수료 5,000원 외에 소정의 결제수수료가 소요됩니다.
3) 응시표(응시번호 포함)는 ’15. 1. 21(수)부터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칼라․흑백가능) 합니다.
3. 경찰공무원 시험 일시 및 장소
시 험 구 분 |
시 험 일 시 |
시 험 장 소 공 지 |
필 기 시 험 |
‘15. 2. 14(토) 10:00~11:40(100분) |
‘15. 2. 9(월)까지 원서접수 사이트에 지방청별 공지 |
신체․체력․적성검사 |
‘15. 3. 9(월)~3. 27(금) |
접수 지방청 홈페이지에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지 |
서 류 전 형 (경찰행정학과 특채) |
‘15. 4. 1(수)~4. 2(목) |
접수 지방청 자체심사 |
면 접 시 험 |
‘15. 4. 6(월)~4. 17(금) |
접수 지방청 홈페이지 공지 |
4. 경찰공무원 응시자격
경찰공무원의 경우, 현장을 많이 다니기에 신체조건도 응시자격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 분 |
응 시 자 격 요 건 | |
연 령 |
· 일반공채 : 18세 이상~40세 이하(1974. 1. 1~1997. 12. 31. 출생자) · 경찰행정학과특채 : 20세 이상∼40세 이하(1974. 1. 1~1995. 12. 31.출생자) ※ 제대군인은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씩 상한 응시연령 연장 | |
학 력 |
· 일반공채 : 학력제한 없음 · 경찰행정학과특채 :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관련 학과 재학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경찰행정학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자 | |
병 역 |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15. 4. 5까지 전역예정자) ※ 만기전역자 외에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직권면직자 중 공상으로 전역한 자 에게도 응시자격 인정 | |
신 체 조 건 |
체격 |
· 국 ·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 및 약물(TBPE)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
시력 |
· 좌 ·우 각각 0.8 이상(교정시력 포함) | |
색신 |
· 색신이상이 아니어야 함. 단,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검사결과 약도 색신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 인정 | |
청력 |
· 청력이 정상(40dB이하)이어야 함 | |
혈압 |
· 고혈압․저혈압이 아니어야 함 (확장기 : 9060mmHg, 수축기 : 14590mmHg) | |
운전면허 |
· 운전면허 1종 보통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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