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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고시 /공무원

2015년 제1차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공고

2015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공고

 

 

 

 

1. 2015년 경찰공무원 채용인원

 

 

2015년 경찰공무원은 총 3200명의 인원을 뽑기로 하였습니다.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 계

3,200

828

344

158

122

90

112

58

383

148

106

112

90

140

188

250

71

일 반

공 채

2,454

588

276

132

96

64

79

36

330

116

74

80

58

108

146

208

63

346

78

50

8

8

8

15

4

11

20

20

20

20

20

30

30

4

경찰행정학과특채

280

42

18

18

18

18

18

18

42

12

12

12

12

12

12

12

4

101경비단

120

120

 

 

 

 2. 2015년 경찰공무원 응시원서 접수

 


2015년 경찰공무원 접수 기간

 

 ‘15. 1. 6(화)~1. 15(목) 18:00까지
       ※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일체 수정이 불가능하며 접수 취소는 1. 22(목)~  2. 10(화)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와 관련 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지방청에 접수 할 수 있습니다.

       ※2015년 경찰공무원 응시원서 접수는 인터넷으로만 가능합니다.

 

 


2015년 경찰공무원 접수 방법 


       1)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police.go.kr)에서 접수하며 접수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칼라사진(3cm×4cm)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응시수수료 5,000원 외에 소정의 결제수수료가 소요됩니다.
       3) 응시표(응시번호 포함)는 ’15. 1. 21(수)부터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칼라․흑백가능) 합니다.

 

 

3. 경찰공무원 시험 일시 및 장소

 

 

시 험 구 분

시 험 일 시

시 험 장 소 공 지

필 기 시 험

‘15. 2. 14(토) 10:00~11:40(100분)

‘15. 2. 9(월)까지 원서접수 사이트에 지방청별 공지

신체․체력․적성검사

‘15. 3. 9(월)~3. 27(금)

접수 지방청 홈페이지에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지

서 류 전 형

(경찰행정학과 특채)

‘15. 4. 1(수)~4. 2(목)

접수 지방청 자체심사

면 접 시 험

‘15. 4. 6(월)~4. 17(금)

접수 지방청 홈페이지 공지

 

 

4. 경찰공무원 응시자격

 

 

경찰공무원의 경우, 현장을 많이 다니기에 신체조건도 응시자격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 분

응 시 자 격 요 건

연 령

· 일반공채 : 18세 이상~40세 이하(1974. 1. 1~1997. 12. 31. 출생자)

· 찰행정학과특채 : 20세 이상∼40세 이하(1974. 1. 1~1995. 12. 31.출생자)

※ 제대군인은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씩 상한 응시연령 연장

학 력

· 일반공채 : 학력제한 없음

· 찰행정학과특채 :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관련 학과 재학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경행정학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자

병 역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15. 4. 5까지 전역예정자)

만기전역자 외에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직권면직자 중 공상으로 전역한 자 에게도 응시자격 인정

조 건

체격

· ·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 및

약물(TBPE)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시력

· ·우 각각 0.8 이상(교정시력 포함)

색신

· 색신이상이 아니어야 함. 단,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검사결과 약도 색신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 인정

청력

· 청력이 정상(40dB이하)이어야 함

혈압

· 고혈압․저혈압이 아니어야 함

(확장기 : 90­60mmHg, 수축기 : 145­90mmHg)

운전면허

· 운전면허 1종 보통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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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고시정보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