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직 공무원에 대해 알아볼까요?
건조한 겨울 잇다른 화재 사고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인명사고에 많은 분들이 마음이 아파 하셨는데요,
이런 시기 가장 바쁜 분들이 바로 소방직 공무원 분들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 화재를 진화 할뿐 아니라 긴급재난 예방과 시설 점검등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직 공무원인 만큼
일에 대한 보람도 큰 편입니다.
오늘은 소방직 공무원을 꿈꾸는 여러분을 위해
소방직 공무원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직 공무원의 직무
소방직 공무원이라 하면 흔히 화재 발생시 출동하여 진화 및 소화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소방직 공무원은 그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화재진화 업무는 거의 없고, 일상적인 소방예빵 업무에 종사하는데요,
소방직 공무원이 수행하는 소방업무에는 소화업무, 방호업무, 예방업무, 지도업무등이 있는데,
소방예방 업무란 화재발생이 가능한 모든지역, 모든 장소, 모든 시설물들을 평소에 점검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발생시 조속한 경보체계로써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업무를 총과하여 일컫습니다.
◐ 소방직 공무원 응시자격
※소방직 공무원 응시연령
채용구분 | 응시연령 |
공개경쟁채용 | 21세이상 40세이하 |
제한경쟁특별채용 | 20세이상 40세이하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은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군복무기간 1년 미만 -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 - 2세, 2년 이상 - 3세 각각 연장) |
※소방직 공무원 자격제한
소방직 공무원의 경우 ,
도로교통법 제 80조 제2항 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운전면허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소지한 자만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응시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제한경쟁특별채용의 경우 소방공무원임용령」제15조에 의하여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아닐것
◐ 소방직 공무원 시험 안내
- 담당기관 : 소방방재청
- 관련법령 : 소방공무원법
◇ 제 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소방직 공무원 필기시험 과목]
채용구분 |
채용분야 |
필기시험 과목 |
공개경쟁 |
소방분야 |
필수(3) : 한국사, 국어, 영어 |
선택 (2) : 소방학개론, 행정법총혼,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택 2 | ||
제한경쟁 |
구조, 예방, 구급, 운전, 통신, 전산, 자동차정비 등 |
국어, 영어(소방영어), 소방학개론 |
소방전공학과 졸업자: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
-배점 및 문항 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제 4지 택1형
-합격자 결정 : 매 과목 4할 이상 및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득점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
(제한경쟁특별채용은 3배수)에서 시험성적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3배수)를 초과하여 채용분야별 동점자가 있을때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
[소방직 공무원 필기시험 출제 범위]
|
◇ 제 2차 시험 : 체력시험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6개 종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이상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함
◇ 제 3차 시험 : 신체검사(서류전형) 및 적성검사
-신체검사 : 지정병원에서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검사 실시
-적성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 등을 검정 검사결과 면접시험 제공
부분 | 합격기준 |
체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댜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흉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시력 | 두 눈의 나안(裸眼)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색신 | 색각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청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압 |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또는 |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없어야 한다 |
상기 신체조건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별표 3』에 의함 |
◇ 제 4차 시험 : 면접시험(「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8조)
소방직 공무원은 면접을 2단계로 (1단계(집단면접) + 2단계(개별면접)) 구분실시하게 됩니다
단계 |
평가요소 |
평가점수 (60점 만점) |
1단계 집단면접 |
전문지식 기술과 그 응용능력 |
10점 |
창의력, 의지력, 그밖의 발전 가능성 |
10점 | |
2단계 개별면접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10점 |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
20점 | |
예의, 품행, 성실성 및 봉사정신 |
10점 |
-합격자결정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
◐소방직 공무원 합격기준
면접시험 합격자중에서 필기시험성적 65%, 체력시험성적 25% 및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합니다.
다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합니다
소방직 공무원은 점점 많은 인원을 각 시도별로 채용하고 있으며,
시험과목별로 출제수준과 난도가 그리 높지 않아
안정된 공무원직을 선택하려는 많은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직종이며,
특히 응시연령이 만 40세까지로 연장되어 많은 분들에게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소방직 공무원에 도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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