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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고시 일상

지금껏 성매매 특별법 헌법소원은 모두 합헌,각하결정

31일 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앞서 2004년부터 시행된

성매매 특별법과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 7건을 모두 합헌 또는

각하 결정했어요

 

각하란 헌법 심사 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심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사실상 합헌 의견으로 해석할수 있어요

 

지금까지 헌재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낸경우도 딱 한차례에요

 

헌재는 자발적 성매매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결정문에서 강요되지 않는 성매매도 인가의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성판매자의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할수 있다며

 

성매매 산업이 번창할 수록 자금과 노동력의 정상적인 흐름을 왜곡해

산업구조를 기형화시킬수 있어 사회적으로 매우 유해하다고 밝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