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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경찰공무원 하는일 알아보자!!!

 

9급경찰공무원 하는일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위너고시입니다!

 

오늘은 9급경찰공무원 하는일을 알아보려고해요!!

9급경찰공무원 하는일은 각종 범죄수사를 하기도하구요.

 

경찰공무원은 일반공무원과 달리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임용,승진,복무규율,신분보장,훈련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9급경찰공무원 시험은

필수2과목, 선택3과목으로 총5과목을 응시하게됩니다.

 

필수2과목 → 한국사, 영어

선택3과목 →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이렇게 총5과목을 보게되는데요!

 

경찰청에서는 고졸자 채용확대 및 능력위주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2014년부터

순경공채 시험과목에 고교과목인 국어,사회,수학,과학을

선택과목으로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9급 경찰공무원 시험은

필기시험50% + 체력검사25% + 면접시험20% + 가산점5%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경찰공무원 시험은

필기시험/신체검사/체력검사/적성검사/면접시험

이렇게 총5차로 진행이 되는데요.

 

필기시험은 과목당20문항이 출제됩니다.

 

신체검사는

체격,시력,색신(色神),청력,혈압,사시,문신을 보게됩니다.

 

체격: 국립,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의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 배 입 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합니다.

시력: 직무수행이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 등 검정

색신: 색신이상(약도색신이상은 제외)이 아니어야 합니다.

청력: 청력이 정상이어야 합니다.

혈압: 고혈압 또는 저혈압이 아니어야 합니다.

사시: 검안기 측정 결과 수평사위 20프리즘 이상이거나

수직사위 10프리즘 이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다만, 안과 전문의의 정산 판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문신: 시술동기, 의미 및 크기가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합니다.

 

체력검사는 100m달리기, 1000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악력, 팔굽혀펴기

이렇게 5개의 종목을 보게됩니다.

 

적성검사는 4개의 항목을 보게되는데요.

u-k검사, 일반능력검사, 간이흥미검사, 간이성격검사를 보게됩니다.

 

면접시험은 1단계, 2단계로 보게되는데요.

1단계 집단면접은 의사발표의 정확성, 논리성, 전문지식을 보게되고

2단계 개별면접은 품행,예의,봉사성,정직성,성실성,발전가능성을 보게됩니다.

 

 

 

 

 

경찰공무원 신임교육 및 임용

 

-최종합격자는 소정의 신임교육 이수 후

결원의 범위 내에서 교육성적 순위에 의해 순경으로 임용합니다.

 

-신임교육기간(34주)중 적정 보수를 지급합니다.

 

-최종합격자는 최초 임용된 지방청에서 5년간 의무복무 하여야 하며

지방청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신임교육 수료 후 임용과 동시에 2년간 기동대근무(특별경비부서 포함)를 하나,

일부는 일선배치 후 순번에 따라 기동대에서 2년간 근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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