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시에는 특별한 응시자격이 필요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최근까지 재학중이었던 미성년자의 경우
검정고시를 볼때 응시자격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해봐야하는데요
중졸검정고시 응시자격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중학생이 중학교를 그만둔 후 중졸검정고시를 보기 위해서는
"시험공고일 이전에 정원외관리자가 된자 "
라는 응시자격이 필요합니다. 이 응시요건에 대해 헷갈려하시는 분들을 위해
중졸검정고시 응시전 정원외관리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원외관리자란 중학교에서 자퇴나 퇴학대신 쓰는 말로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정원외관리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정원외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학교에 다니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을 한 후
휴일과 공유일 그리고 방학을 제외하고 무단결석을 70-90일 이상하면
정원외관리자가 됩니다.
참고로 정원외관리자가 되는 일 수 자체는 학교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구체적으로 언제 정원외관리자가 되는지 여부는
학교 행정실에 문의를 통해서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중졸검정고시는 일년에 두번밖에 시험이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 입학/고졸검정고시등을 계획하고 있는 분이시라면
지금부터 정원외관리자에 대해 알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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