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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고시 /공무원

Q. 지방직 공무원 거주지제한이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보면 정말 처음보는 정보들이 많죠

그 중에서도 지방직 공무원을 준비하다 보면 

지방직 공무원의 거주지제한이라는 응시자격이 있습니다.

내가 응시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가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직 공무원의 거주지제한 요건을 보면 이렇습니다.


1. 시험 시행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인 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해당 시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자.


2. 시험 시행년도 1월 1일 이전까지 해당 시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즉, 3년 이상 거주했던 이력이 있는 지역은 모두 응시자격이 되어

그 지역 지방직 공무원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1년이상 경기도에 거주했고 지금도 거주중이며

이전에는 부산에서 10년을 살았다면 경기도와 부산 모두에서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지방직공무원 거주지제한 어렵지 않죠?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국가직이나 서울보다 채용인원은 적지만

커트라인은 살짝 낮은 편이기 때문에 도전하시기 좋습니다.

본인의 거주지제한 요건 여부를 잘 따진 후 더 많은 기회를 얻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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