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졸검정고시 응시자격 확인하기 □
고등학교를 재학중이신 분들 중 학교생활이 힘들어서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거에요
하지만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고졸검정고시 자격요건을 알아보도록 할건데요
이를 통해 언제 자퇴를 해야 할지 언제 시험을 보고 그 다음의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차질없이 진행이 되도록 하려면 필수적인 확인사항입니다.
고졸검정고시는 시험 공고일을 기준으로 만 6개월 이전에는
자퇴처리가 되어야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확인 포인트가 몇가지 있는데요
우선 시험일이 아닌 "시험공고일 기준"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혼란을 겪으시는데요
매년 4월과 8월이 치러지는 시험일이 아닌 2월과 6월의 시험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시간을 계산하실때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요.
두번째는 "만 6개월" 입니다.
그냥 6개월이 아닌 만 6개월이므로 1월에 자퇴를 했으니 6월 시험공고일 이전까지는
되겠지라는 생각은 안됩니다. 온전한 1달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4월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이전 년도 7월 중에는 자퇴처리가 되어야 하고
8월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이전해 11월 중으로는 차퇴가 처리되어야 합니다.
세번째는 "자퇴처리"입니다.
자퇴를 결심한다고 해서 바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정도 2주 정도의 숙려기간을 거칩니다.
너무 촉박하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의 여유를 가지고 자퇴를 해야하겠습니다.
이제 본인이 고졸검정고시 응시자격을 가졌는지 확인이 되셨나요?
고졸 검정고시의 경우 정확한 상담을 통해 도전하고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고시정보지원센터에서 상담과 자료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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