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너고시입니다^^
오늘은 교육행정직 공무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행정직공무원은 교육청이나 교육위원회 또는
국 공립학교의 행정실등에서 교육과 관련된 각종
행정업무를 담당하게되며 교육제도의 연구 국가전반의 교육
교육기간 설립 및 운영지원 교육제정 수요 및 공급정책의
수립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경우,
다른직렬의 공무원보다 승진의 기회가 빠른편이고
방학기간에는 업무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기때문에
근무환경이 양호한편입니다.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18세이상으로 응시가 가능하고
학력,경력,성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국가직은 거주지제한이 없고
지방직은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혹은 당해연도 1월1일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해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도 내로 돼있어야 합니다.
(서울시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당해연도 1월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해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겅기도 지역 거주자로 돼있어야 합니다)
교육행정직 공무원 시험과목은
총 5과목입니다.
필수과목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과목 : 사회 과학 수학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필수3과목과 선택2과목입니다.
필기시험 과락기준은 100점만점 기준 40점이고
한과목이라도 과락과목이 나오면 자동으로 불합격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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