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가직 공무원시험, 이것이 궁금하다-저소득층 구분모집제- -저소득층 구분모집제 I-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공직의 문은 다양한 사람에게 열려있다. 정부는 적극적 평등조치의 일환으로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구분모집함으로써 공직진출에 있어서 실질적 평등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저소득층 구분모집제와 관련하여 응시생들이 궁금해할만한 사항을 인사혁신처에서 제공하는 안내서(2015년 기준)를 참조하여 정리해 보기로 한다. Q. [저소득층 선발규모]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전체 채용인원 중 저소득층 채용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A. 「공무원임용시험령」제20조의4 제1항에 따라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인원을 저소득층으로 의무 선발하고 있습니다.다만, 선발예정인원이 5명 미만인 시험단위에서는 저소득층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