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상황 썸네일형 리스트형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당장 응급환자가 돈이 없을 때 안녕하세요, 위너고시 입니다. 올 해의 화두,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을 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만약 사고가 난 이후 곤란한 상황에 대처하는 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1995년부터 시행되었지만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22조 (미수금의 대지급)으로 보장받는 바로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인데요, '응급환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비를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응급의료비용을 국가 의료기관에서 대신 지급해주고 나중에 환자로부터 돌려받는 제도' 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응급상황"에 해당시 어느 병원에서든 이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에서 정하는 응급상황"에 대해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