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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 공인중개사 시험일정 확인

 [ 27회 공인중개사 시험일정 ]

 

 

 

안녕하세요ㅎㅎ

27회 공인중개사 시험일정 확인하셨나요?

 

27회 공인중개사 시험일정 공고가 되면서

공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시는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27회 공인중개사 시험일정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원서접수] 2016.08.08~2016.08.17

[시험일] 2016.10.29

 

이렇게 27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토요일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학교의 주5일 수업 및 주5일 근무제 정착과

고객들의 휴일보장을 통한 가족 친화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토요일에 시험이 시행이 된다고 하네요~

 

 

 

 

 

 

공인중개사는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업(業)으로 하는것을 말합니다.

중개업을 하기위해서는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중개업의 종류는 아래와 같아요.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관할관청(시장,군수,구 청장)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후 토지, 건물 등 대상물의 매매, 교환, 임대차에 대한

일정한 중개수수료를 받는 중개 전문인력을 말합니다.

 

법인인 중개업자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의 회사로서

부동산중개업법이 정한 개설 등록기준을 갖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받은 법인을 말합니다.

 

중개인 중개업자

법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허가받은 자를 말하는데,

즉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되기전에 소개 영업법에 의해

기득권을 인정받은 자 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중개사무소를 폐업하게되면 재개업은 불가능합니다.

 

 

 

 

 

 

공이중개사는 부동산 유통시장에서 원활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업인이예요.

공인중개사의 업무는 거래부동산의 단순 알선 중개이외에도 부동산의 관리대행,

부동산의 이용,개발, 경매, 공매 부동산의 권리,분석과 취득,알선등에

이르기까지 그 폭이 넓어 겸업이 가능한 업종이 다양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하여 중개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자 2인 이상이 중개법인을 설립하여 중개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기존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법인인 중개법인에 소속 공인중개사로 취업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는 전망 또한 좋은편인데요~

정부에서는 무자격자의 부동산 중개업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 등록시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를 의무채용 하도록 법안을 개정했습니다.

앞으로는 부동산 관련업무를 수행하는데 자격증이 필수 요건임을 알 수 있어요~

 

 

 

 

 

27회 공인중개사 시험공부 / 무료상담 받아보기

 

 

 

인터넷강의사이트 온라인고시에서는

공인중개사 관련 상담을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어요~

따라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궁금하신점이 있으신분들은

언제든지 상담을 무료로 받아보실수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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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로 바로 이동하게되니 언제든지 상담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지금부터 27회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셔서

좋은소식있길 바랄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