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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검정고시] 최종학력증명서란?

[고졸검정고시] 최종학력증명서란?







고졸검정고시 원서접수시 가장 헷갈리는 것이 바로 최종학력증명서 입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어떤 최종학력증명서를 떼야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과연 내가 떼야할 서류는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중학교 졸업만하고 고등학교는 진학하지 않은 경우.



중학교만 졸업하시고 고등하고 배정조차 받지 않으신 경우 

고졸검정고시 응시를 위한 최종학력증명서는 바로 "중학교졸업증명서"입니다.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배정 받았으나 진학하지 않은 경우.



중학교졸업증명서를 받았을때 상급학교 진학 사실이 기재되어 있거나

배정받은 사실이 있었다면 "중학교졸업증명서"와 더불어 

"(고등학교)미진학 확인사실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즉, 내야할 서류는 "중학교졸업증명서"와 "고등학교 미진학 사실 확인서"입니다.




중학교졸업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



중졸 검정고시를 보고 고졸검정고시를 응시하시려는 경우

고졸검정고시 응시를 위한 최종학력증명서는 "합격증(원본)과 복사본"

혹은 "검정고시합격증명서" 입니다.

합격증 사본을 가져갈때 원본도 지참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겠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던 와중 중퇴한 경우.



고등학교 제적처리된 자가 고졸검정고시 응시를 위한 최종학력증명서로

제출할 서류는 "제적증명서" 입니다.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했으나 불합격하고 과목합격만 해서 재응시하는 경우.



과목별합격증명서의 학력란에 최종학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학교명, 졸업제적년월일등)이 명시되어 있으시다면 

불합격자가 재응시시 필요한 최종학력증명서는 "과목별합격증명서"입니다.


그러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이전 시험과 동일한 최종학력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과목별합격증명서를 제출한 과목에 한해서는 시험이 면제가 됩니다.



각종 증명서 떼는 방법


인터넷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으시면 민원24에서 모두 발급 가능합니다.

이때 서류는 "검정고시응시용"으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신분증과 수수료를 지참해 가까운 초,중,고등학교 행정실 및 

시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꼭 출신학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검정고시응시용으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졸검정고시를 준비하신다면.

1:1 무료 상담을 통해 확실히 준비하세

-국가고시 정보지원센터-